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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홍보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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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분기별 1회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자체 장이 tv 대담 토론회에 나온 후에 지자체 sns 채널에 '어떤 문제로 인해 대담토론회가 진행되었으니 관심가지고 봐주세요~'라고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아, 참고로 방송에 어떤 정책이 나왔다고는 안써놓긴 했더라고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SNS 게재 내용, 대담?토론회 내용 등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연사실을 알리는 내용 없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단순히 대담?토론회 개최 사실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SNS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문의 SNS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이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대담?토론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에 이르는 내용인 경우에는 행위주체?양태 등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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