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도시안전과 박승주입니다.
저희시는 2012년 3월 도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여
현재 시민 의견수렴(온라인) 단계만 남아있습니다.
의견수렴 방법은 기 송부해 드린 발표자료를 서울연구원에서 공개하여
온라인(연구원 홈페이지)으로 시민의 의견을 받아 이를 보완하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발표자료 및 의견수렴란에 서울특별시란 명의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서만 의견을 수렴할 경우 시민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민의견 수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링크를 안내코자 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은 아니며,
단순히 의견수렴 사이트를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문구 예시>
보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합니다.
링크(주소)
주관 : 서울연구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료 : 별도 송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