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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여쭙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시안전과 박승주입니다.

저희시는 2012년 3월 도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여
현재 시민 의견수렴(온라인) 단계만 남아있습니다.

의견수렴 방법은 기 송부해 드린 발표자료를 서울연구원에서 공개하여
온라인(연구원 홈페이지)으로 시민의 의견을 받아 이를 보완하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발표자료 및 의견수렴란에 서울특별시란 명의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서만 의견을 수렴할 경우 시민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민의견 수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링크를 안내코자 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은 아니며,
단순히 의견수렴 사이트를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문구 예시>
보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합니다.

링크(주소)
주관 : 서울연구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료 : 별도 송부(완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서울연구원)이 지방차지단체와 무관하게(지방자치단체의 명의나 로고 등 없이) 위탁받은 연구용역의 결과물(첨부된 파일)을 당해 단체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의견수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귀문의 예시된 바와 같이 단순히 이를 안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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