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온라인 선거운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용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140만)을 낸 선거범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직선거법상에 선거운동의 개념에는 온라인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이 없는것 같아서 직접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해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형의 확정 및 경과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3호,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