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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형의 확정 및 경과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3호,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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