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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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사전선거운동 질의
내용
1.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
2. 온라인 상에서 (sns가 아닌 온라인 게시판 등)
3. 특정후보의 과거 욕설내용. 논란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게시하며 그사람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질의1. 위 경우 선거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질의2. 반복하여 게시하는것과 1회게시의 차이가 있나요
질의3. 단순한 논란사실만을 게시하는것은 선거법과 관련이 없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찬성·반대하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같은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후보자비방죄의 경우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붙임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판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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