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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외광고법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정당법 제 37조 2항과 관련한 질의
내용
파주시청의 행정부서에서는 안행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정당의 정치활동 현수막 등의 설치를 규제하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협의메뉴얼도 없습니다. 비용을 들여 행정게시대에만 게시할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정당법 제 37조 2항에 대한 침해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8조에 적용배제의 조항이 있지만 이 역시 집회신고를 한 후 허가를 득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현수막 게시로 한정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한 현수막 게시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규제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정당법 37조 2항에 명시된 행위의 범위와 사례 유형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당법에 의한 37조 2항의 행위시 사전 집회 신고등의 절차를 걸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질의한 민원 자료 들입니다. 부디 정당의 정치활동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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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또는 「정당법」상 무방할 것이며, 같은 법상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 같은 행위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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