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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외 전광판 선거활동 문의
내용
옥외 고정 상업 전광판에 후보자 홍보 영상을 상업광고와 번갈아 표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표출이 가능하다면 표출영상 제작에 유의해야 될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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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행위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제9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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