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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상광고탑
내용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법 제89조와 관련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건물옥상 광고탑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전물을 게시 할 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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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1조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선거사무소 등이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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