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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염된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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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 인주가 뭍어 있었습니다.
무효(기권)표 처리 되는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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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투표용지의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경우 무효(기권)표 처리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무효표란 투표를 하였으나「공직선거법」제179조(무효투표)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되어 어느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등 유효한 투표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붙임「공직선거법」제179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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