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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세훈씨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내용
오세훈씨가 선거유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BvT-IVMHxE
"상대방 후보 정의당 유세하는 거 보니까 노회찬 정신이라는 거를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되죠. 무었 때문에 이 선거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까?"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 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습니까?"
고 노회찬 의원을를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김동원(드루킹)은 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번복한 상태입니다.
아직 판결나지 않은 공소 사건만 가지고 진실인 양 언급한 것이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6317&jomunNo=110&jomunGajiNo=0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6317&jomunNo=250&jomunGajiNo=0

두 선거법에 의배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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