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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늘이 선거날인데
내용
선거 광고 전화와도 되는 겁니까?

여기 진천에 있는 회사인데 경대수호보 뽑아달라는 전화가 자꾸 오는데

어제까지는 그렇다 치고 선거철이니깐 그런갑다 하고 참았는데

오늘은 오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13일 00시 이후엔 선거운동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신고해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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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누구든지(정당, 후보자 포함)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58조의2에 따라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되므로 특정인을 위한 지지호소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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