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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늘의 시정소식 문자발송 관련 문의입니다.
내용
현재 대구시청에서는 주2회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뉴스레터 회원에게 email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정소식’을 구독 동의를 하여 신청한 시민에게 휴대폰번호를 수집하여 문자메시지로 매일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정소식’의 내용은 시정관련 각종 행사정보나 시와 관련된 주요소식들입니다.

오늘의 시정소식 문자발송서비스가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발송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시정소식을 받기를 원하는 시민에게만 발송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는건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주요소식 내용 때문에 위배된다면 어떤 내용 때문에 위배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 각호와「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홍보물을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이므로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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