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구시청에서는 주2회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뉴스레터 회원에게 email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정소식’을 구독 동의를 하여 신청한 시민에게 휴대폰번호를 수집하여 문자메시지로 매일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정소식’의 내용은 시정관련 각종 행사정보나 시와 관련된 주요소식들입니다.
오늘의 시정소식 문자발송서비스가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발송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시정소식을 받기를 원하는 시민에게만 발송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는건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주요소식 내용 때문에 위배된다면 어떤 내용 때문에 위배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