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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늘 홍문종에게 음성녹음 목소리로 투표 독려 전화 받았는데.
내용
조금전 3시 조금 넘어 전화가 왔습니다.
홍문종 의원 목소리로
자기가 친박신당 대표 홍문종라면서, 마스크 쓰고 투표 꼭 참여해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질문.
- 이렇게 투표 참여하라는 전화가 법 위반인지 여부
- 녹음된 목소리이지만 이렇게 자기의 소속 정당을 밝히면서 전화하는 것 법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

질문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ARS로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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