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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늘 아침 차량 운행 방송하던데....
내용
오늘 아침 약7시 15분가량에

마을 스피커로
투표장까지 8시 XX분에 차량운행한다고 방송하던데....
차량운행 가능한지요....

참고로, 방송지역이 울주 언양읍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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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행하는 교통불편지역 거주자 및 거동불편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를 위한 차량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게 하기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052-272-242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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