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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늘 선거일인데 특정 후보 지지 관련 전화가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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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3번 안철수 후보 육성으로 된 전화가 회사 전화번호로 연결되어 오는데
투표 당일 특정 후보 지지를 언급하는 전화나 문자는 신고사항이 아닌가 해서 연락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공직선거법」제58조의2에 따라 ARS 전화를 이용하여 단순히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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