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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늘 선거 날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가 홍보 전화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내용
오늘 재보궐 선거날이 맞는거 같은데
방금 인천서구강화을 신동근 후보자로 부터
홍보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후보자의 명의로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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