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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전에 살던 지역의 구청장 예비후보자에게 수신한 문자
내용
재목과 같이 예전에 살던 지역의 구청장 예비후보자에게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선택해 달라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신 하였습니다.

예비후보자에게 저의 휴대폰번호가 어떤 경로로 제공 되었는지 공개를 요청할수 있는 건가요? 제가 그 예비후보자의 문자를 수신하겠다고 동의 한 적이 없습니다만...

이런건 합법적인 선거운동입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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