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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홍보물 재작성에 따른 비용 회계처리방법
내용
시장후보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홍보물을 제작하였으나 후보자 본인이 작성본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경우 1차 작성분에 대한 비용이 선거비용인지 아님 선거비용외 인지 확인바랍니다.
단 1차 작성분은 전량 폐기처분하였으며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하여 쓰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빠른시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귀책사유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다시 제작한 경우 잘못 제작된 예비후보자홍보물도 선거비용에 포함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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