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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홍보물 문의
내용
집으로 예비후보자홍보물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히 제 이름이 받는사람에 찍혀서 오더군요.
어떻게 그럴수가 있죠?
저는 그 사람에게 제 정보를 준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아니면 선관위에서 시민들 정보를 주고 그리고 보내는 건가요?
어떻게 제 개인정보가 사용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홍보물에 제 정보가 실려있는게 확실한지 궁금하시면 답변 주시면 언제든지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3항의 의하면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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