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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학력사항기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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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4대지방선거에서는 육군3사관학교2년졸업으로 표기하였으나 5대지방선거와6대예비후보선거시에는 법개정으로 육군3사관학교졸업으로 표기하였읍니다.
이번6.4지방선거에 예비후보신고시 5.6대와같이표시하였으나 원미구선관위로부터 육군3사관학교(전문학사)졸업으로표기하여야한다고하여 전문대학의예비후보자의학력표기사항을보니 2,3년졸업자의경우도 00대학교졸업으로표기되어있읍니다.
육군3사관학교가 전문학사표기를하면 모든2,3년대학의경우거기에맞는 사항을표기하느것이 맞다고사료되며,제5,6대지방선거와 6.4지방선거의학력표기법이 바뀌었는지,아니면5,6대지방선거시 해당선관위직원들의잘못인지르명확근거에의해 답변드립니다.
참고로제4.5대부천시의회의원선거 당선인명부를보면 학력표기내용을확인할수있읍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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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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