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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의 확성기(마이크) 사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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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확성기 사용은 대부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 본인의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으면 무방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여 마이크 사용관련한 다양한 사례가 있어 각각 사례를 들어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1. 관광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단순히 인사말을 하는 행위는 무방한지
2. 동창회, 친목회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의 총회나 행사에서 마이크를 통해 단순히 인사말을 하는 행위는 무방한지
3. 1항, 2항에 대하여 마이크 사용이 불가하다면 가능한 선거운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4. 위 1항, 2항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에는 무방한지
5. 선거운동기간에는 지하철 객차안, 시내버스(관광버스)안 등에서 명함배포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어깨띠·표지물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자가 승차한 관광버스에 올라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관광버스 내의 마이크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예비후보자가 특별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동창회·친목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공직선거법」제79조제7항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에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귀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같은 법 상 무방할 것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연설·대담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 79조제4항에 위반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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