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확성기 사용은 대부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 본인의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으면 무방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여 마이크 사용관련한 다양한 사례가 있어 각각 사례를 들어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1. 관광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단순히 인사말을 하는 행위는 무방한지
2. 동창회, 친목회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의 총회나 행사에서 마이크를 통해 단순히 인사말을 하는 행위는 무방한지
3. 1항, 2항에 대하여 마이크 사용이 불가하다면 가능한 선거운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4. 위 1항, 2항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에는 무방한지
5. 선거운동기간에는 지하철 객차안, 시내버스(관광버스)안 등에서 명함배포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