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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의 표지물 착용에 관한 선거법위반 질의
내용
예비후보자가 거리에서 선거법이 정한 규격(가로X세로 각 1m)으로 제작된 직사각형의 판넬 표지물을 손으로 들고 서서 인사하는 경우, 표지물의 착용만을 허용하고 있는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허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고로 '착용'이란 사전적 의미로 붙여 사용하다, 즉 몸에 붙여 사용함이라는 의미이고, 신청인 또한 직업이 법조인(변호사)으로서 손으로 들고 있는 것 또한 몸에 붙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회의 유권적 판단을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5호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예비후보자가 자신과 다른 후보자를 구별하게 하는 표시나 특징을 드러내는 물건을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것 내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의 일부와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므로 예비후보자는 판넬을 손에 들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참조 판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제5호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예비후보자가 자신과 다른 후보자를 구별하게 하는 표시나 특징을 드러내는 물건을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것 내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의 일부와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5. 3. 31. 선고 2015도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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