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거리에서 선거법이 정한 규격(가로X세로 각 1m)으로 제작된 직사각형의 판넬 표지물을 손으로 들고 서서 인사하는 경우, 표지물의 착용만을 허용하고 있는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허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고로 '착용'이란 사전적 의미로 붙여 사용하다, 즉 몸에 붙여 사용함이라는 의미이고, 신청인 또한 직업이 법조인(변호사)으로서 손으로 들고 있는 것 또한 몸에 붙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회의 유권적 판단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