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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의 표지물 착용 에 관한 질의
내용
1.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의 크기(100*100cm) 이내에서 종이같은 재질로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이 들어간 형태로 정책공약을 담거나 슬로건을 적은 표지물을 여러장 제작하여 연결하여(예를 들면 스케치북 같은 형태) 목에 줄같은 것으로 걸고 유권자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선거법상 가능한 것인지요?

2. 예비후보자가 아이파드, 갤럭시노트 또는 여타 형태의 스마트폰 등으로 자신의 정책홍보동영상을 유권자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가능합니까?

3. 2의 경우 불가능하다면 이것을 목에 걸거나 몸에 부착하는 형태로는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유권자에게 보여주는 표지물이 규격 범위내라면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정책홍보 동영상을 유권자에게 보여주는 것은「공직선거법」제60조의3이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이 아니므로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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