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의 페이스북광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직선거법 82조의 7을 보면 인터넷언론을 이용한 인터넷광고는 후보자 본인의 경우 가능하다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유선으로 문의드린 결과 공직선거법 93조에 의해 불가능하다 답변주셨습니다.
93조에서 언급한 '광고'라는 것은 인터넷광고를 제외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82조 7과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또 법령질의 중 후보자정보제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이용 인터넷 광고는 무방한 것이라고도 되어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인터넷 광고가 가능 한 것인지,
페이스북페이지 광고가 82조 7에 명시된 '인터넷언론사'에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