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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의 투표안내 현수막 게시 가능여부
내용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1. 예비후보자가 사전투표 및 투표일시 안내 현수막(당명 및 후보자명 기재)을 게시 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2. 게시가 가능하다면 숫자의 제한은 없는 것인지 여부

3. 게시가 가능하다면 이 비용은 정치자금(선거비용, 선거비용외)에 해당되는 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과 비교하여 자신의 직성명 부각되지 않게 게재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소속 정당명을 함께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같은 법상 현수막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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