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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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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에도,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할 수가 있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임. 다만,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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