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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의 선거운동
내용
기초단체장 출마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전화번호부를 이용해서 전화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임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가능한 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은「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일부개정 2014.2.13 법률 제12393호]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5.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6.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7. 삭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3.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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