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가 있는데 간판,현판,현수막 각각의 개념정의, 설치범위, 설치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선거사무소의 입구, 외벽면, 담장에 인쇄물, 예비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첨부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인쇄물 등 홍보물과 간판, 현판, 현수막과의 구별기준은 무엇인지?
(현판은 글씨를 새겨서 벽이나 문 위에 다는 판으로 보여지고, 현수막은 건물의 옥상이나 창에서 광고문자를 넣은 천이나 비닐을 아래로 내려뜨리는 것으로 보여지며, 간판은 문자 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직선거법상 간판 현판 현수막의 개념은 무엇이고 기타 인쇄물과는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 ?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