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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내용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가 있는데 간판,현판,현수막 각각의 개념정의, 설치범위, 설치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선거사무소의 입구, 외벽면, 담장에 인쇄물, 예비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첨부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인쇄물 등 홍보물과 간판, 현판, 현수막과의 구별기준은 무엇인지?

(현판은 글씨를 새겨서 벽이나 문 위에 다는 판으로 보여지고, 현수막은 건물의 옥상이나 창에서 광고문자를 넣은 천이나 비닐을 아래로 내려뜨리는 것으로 보여지며, 간판은 문자 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직선거법상 간판 현판 현수막의 개념은 무엇이고 기타 인쇄물과는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 ?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라 선거사무소 건물이나 그 담장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재질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1조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에 따라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건물이나 담장에는 게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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