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1.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는 수행하는 일정인원에게 식사대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인당 1일 동안 제공할 수 있는 식사비용은 얼마인지?
문2.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1명)에게 명함을 배포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이에따른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사후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식사도 제공할 수 있없는 것인지?
문3.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1명)은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명함 배포와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떠한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정한 사람은 자원봉사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