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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내용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1.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는 수행하는 일정인원에게 식사대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인당 1일 동안 제공할 수 있는 식사비용은 얼마인지?

문2.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1명)에게 명함을 배포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이에따른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사후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식사도 제공할 수 있없는 것인지?

문3.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1명)은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명함 배포와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떠한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정한 사람은 자원봉사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에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2항제3호의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포함)에게 1만원 이하의 식사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2호 사목에 의하여 무방합니다. 관련 법조문을 [덧붙임]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2항제3호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한 1인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덧붙임]
1.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생략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의례적 행위
가.~바. 생략
사.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삭제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과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는 선거사무관계자정당의 간부 및 보좌관 등 수행원을 모두 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가족{가족의 범위는 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후보자예비후보자
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인
나.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5인
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0인
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5인
2. 국회의원 : 10인.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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