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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련질의
내용
이번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등록을 염두에 두고 선거준비중입니다.
관련사항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사실 :
1. 예비후보는 203호에 사업체를 두고 있다.
2. 선거사무와 사업관계때문에 동일한건물 동일층에 202호를 추가 임대하였다.
3. 202호가 다소 협소가 예상되어 선거업무 사무직중 일부가 202호에 근무할
예정이다.
4. 202호에 선거관련업무를 진행할예정이다.
5. 202호, 203호 공간의 크기는 동일하다.

질의사항
1. 금번 선거사무소 신고시 202호 203호를 같이 신고하여야 하는지?
2.203(사업체사무실)호 선거 사무소 신고시 203호 사업체 + 선거사무소 동시
사용시 선거법 위반여부 끝.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의 기능이나 조직에 있어 하나의 선거운동기구로 운영되고 이를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함께 신고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공간에서 분리되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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