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이 궁금합니다.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같은 정당 소속의 ‘같은’ 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지?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같은 정당 소속의 ‘다른’ 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지?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선거구가 같은 다른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조항에 의해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다른 선거구면 가능한지... 예비후보자도 같게 적용이 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데 전화 말고 글로 답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