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과 관련해 묻습니다.
내용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이 궁금합니다.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같은 정당 소속의 ‘같은’ 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지?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같은 정당 소속의 ‘다른’ 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지?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선거구가 같은 다른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조항에 의해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다른 선거구면 가능한지... 예비후보자도 같게 적용이 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데 전화 말고 글로 답변주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A가 예비후보자B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어 그 지위로 예비후보자B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로 선임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 홍보물, 명함 등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전자우편을 공동명의로 전송하는 등 다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거나 예비후보자 A, B의 선거운동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정치자금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33조의 각 호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