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바,
문1. 2014. 6. 4 실시 대구시장선거의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에 비당원인 일반인을 선거대책위원장 등으로 임명하여 임명장을 수여 및 선거대책기구 발대식 등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문2. 문 1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선거대책위원장 등에게 명함(정당로고·후보자 성명·직책 표기)을 제작하여 교부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관련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