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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의 발대식 임명장 명함제작 교부 등
내용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바,

문1. 2014. 6. 4 실시 대구시장선거의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에 비당원인 일반인을 선거대책위원장 등으로 임명하여 임명장을 수여 및 선거대책기구 발대식 등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문2. 문 1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선거대책위원장 등에게 명함(정당로고·후보자 성명·직책 표기)을 제작하여 교부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관련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89조에 따라 선거사무소 내에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그 내부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발대식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9조제84조제86조 등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는 자에게 귀문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제작교부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로 덧붙임 질의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정당의 선거대책기구 구성원의 명함 제작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대전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따른 명함을 아래와 같이 제작하려고 합니다. 동 명함의 제작이 공직선거법상 무방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로고 제17대 대통령선거
대전시당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홍 길 동

연락처(사무실주소, 전화번호) 명기



(2007. 11. 13. 대통합민주신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서 상근하는 자가 귀문과 같은 명함을 제작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7. 11.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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