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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 임명장, 명함 관련
내용

1.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외의 선거사무소에 상근하는
선거대책기구 자원봉사자들에게 임명장 및 일상적인 차원에서 수교를 목적으로 한
명함을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는지 여부

ex)"예비후보 홍길동 선거캠프 교육고문 OOO"

2. 예비후보자가 선거대책기구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임명장 및 명함의 제작 및 교부가
가능하다면 명함 제작비용은 '선거비용' 항목에 들어가는 지 아니면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항목에 들어가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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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대책에 대한 내부적 업무분담을 위하여 선거대책기구의 제한된 인원에게 내부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부각되지 않도록 명함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상근하는 자원봉사자가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명함 제작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다수의 자원봉사자에게 임명장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지 않는 자에게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게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것은 같은 법 제93조,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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