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외의 선거사무소에 상근하는
선거대책기구 자원봉사자들에게 임명장 및 일상적인 차원에서 수교를 목적으로 한
명함을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는지 여부
ex)"예비후보 홍길동 선거캠프 교육고문 OOO"
2. 예비후보자가 선거대책기구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임명장 및 명함의 제작 및 교부가
가능하다면 명함 제작비용은 '선거비용' 항목에 들어가는 지 아니면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항목에 들어가는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