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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의 선거구민 채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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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영업을 운영중인 예비후보자가, 현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용역을 다수의 선거구민(비선거구민 포함)에게 의뢰해 용역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위 용역은 단순노무로, 건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임.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에 따라 운영중인 자영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용역을 위해 선거와 무관하게 다수의 선거구민(비선거구민 포함)을 고용하고 그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건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범위를 벗어나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35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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