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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집 배포 방법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집을 배포하는데 있어
의정보고서와 같은 형태로 우편이나 직접 배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반드시 판매를 통한 배포가 되어야 하나요?
신고요건을 보니 판매하지 않을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4에 따른 예비후보자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덧붙임 질의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기도교육감선거 등에서 예비후보자가 발간배부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가 1만원 상당의 공약집을 제작하여 1천원에 판매할 수 있는지
2. 시가 1만원 상당의 공약집을 제작하여 10만원에 판매할 수 있는지
3. 공약집을 구입하러 찾아온 유권자 1인에게 10권을 판매할 수 있는지
4. 공약집을 10권을 구입한 유권자 1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는지
5. 공약집을 구입하고 싶으나 거리가 멀어 우편으로 발송을 요청한 자에게 판매대금을 온라인으로 입금받고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지
6. 공약집을 구입하고 싶으나 시간이 없어 직접 배달해 줄 것을 요청한 유권자를 예비후보자가 직접 방문하여 배달할 수 있는지
7.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예비후보자공약집의 방문판매의 정의는 무엇인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인지
8. 공약집 판매에 관한 배너(간단한 공약집 소개, 판매금액, 주문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기재 후 바로 결제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배너)를 제작하여 홍보할 경우
8-1. 위의 배너를 예비후보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팝업창으로 띄워 활용할 수 있는지
8-2. 위의 배너를 타인의 이메일이나 타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클릭할 경우 바로 예비후보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로 연결되어 결제 및 구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8-3. 제3자가 예비후보자의 공약집 판매를 위하여 8-1, 8-2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8-4. 8-1~8-3의 행위를 본 선거 기간에 행할 수 있는지 (2009. 3. 6. 이혜정 질의)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제작원가 이상의 통상적인 가격을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판매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할 것임.
2. 문 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1인에게 여러 권의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판매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예비후보자공약집을 구입하여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은 행위양태 및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60조의4제93조제115조 등에 위반될 것임.
3. 문 5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의 구입을 신청한 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예비후보자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선거구민을 방문하여 배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60조의4에 의한 통상적인 판매로 볼 수 없을 것임.
4. 문 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4제1항 단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문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의미이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판매방법이라 하더라도 금지하는 것임.
5. 문 8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서적의 판매방법과 동일하게 서점이나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판매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외의 자가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주문이 가능한 배너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60조의4에 의한 통상적인 판매로 볼 수 없을 것임.
(2009. 3.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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