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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의 사거리에 현수막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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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원 예비후보자인데 사전투표를 알리는 것으로 하여 화계사사거리에
현수막을 설치하였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나요?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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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사전)투표소 100미터 밖에서 후보자 명의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입후보예정자를 부각시켜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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