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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가능한가요?
내용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배우자만을 위해서만 가능한가요? 아님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예비후보를 위해서도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무원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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