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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의 방역활동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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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코로나19 방역활동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 이름 소속정당이 표기된 옷을 입고 방역활동을 해도 되는지

2. 상가(商街)의 특정 점포에 들어가거나, 특정 점포 주위 길거리에서 방역활동을 해도 되는지

3. 상가에서 점포 사이의 길에서 방역활동을 해도 되는지

※ 유사사안이 많을 것로 보이므로, 중앙선관위에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용 윗옷·어깨띠를 착용하고 호별방문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소독약을 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점 내부, 주택, 종교시설, 축사 등에 대한 방역활동을 하는 등으로 그 수혜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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