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다음이 아니오라 요즘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드리오니 신속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1.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합니다)가 선거운동용 복장(점퍼)를 착용한 채로 혼자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후보자가 지역봉사단체(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조직은 아님)와 함께 방역활동을 할 때 선거운동용 복장(점퍼)를 착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예비후보자가 그 소속정당 소속(산하)의 봉사단체와 함께 방역활동을 할 때 선거운동용 복장(점퍼)를 착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사사안이 많으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