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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의 방역활동 가능여부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다음이 아니오라 요즘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드리오니 신속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1.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합니다)가 선거운동용 복장(점퍼)를 착용한 채로 혼자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후보자가 지역봉사단체(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조직은 아님)와 함께 방역활동을 할 때 선거운동용 복장(점퍼)를 착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예비후보자가 그 소속정당 소속(산하)의 봉사단체와 함께 방역활동을 할 때 선거운동용 복장(점퍼)를 착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사사안이 많으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호별방문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소독약을 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점 내부, 주택, 종교시설, 축사 등에 대한 방역활동을 하는 등으로 그 수혜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용 윗옷 · 어깨띠를 착용하고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지역봉사단체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용 윗옷?어깨띠 등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단체와 함께 방역활동을 하거나 사유시설을 방역하는 경우에는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 제85조, 제86조, 제113조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예비후보자가 참여하여 정당명이 기재된 단체조끼을 착용하고 코로나19의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용 윗옷 · 어깨띠 ·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부가되거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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