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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자동걸기 방식으로 통화
내용
정당으로부터 교부받은 당원 안심번호와 교부받을 예정인 일반국민 안심번호에 대해(이상 당내 선거인단) 아래의 내용으로 자동걸기 방식으로 전화를 하고자 합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후보자 목소리를 녹음하여 자동걸기 방식으로 통화
3. (1번이 가능한 경우) 아래 내용중 선거법 위반 문구는 어느 부분인지?

<아 래>
안녕하세요, OOO 후보 입니다.
금번 새누리당 공천은
시민 여러분들께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이번주 목요일(3.10)부터 다음주 수요일(3.16)사이에
010 으로 표시되는 모르는 번호가 걸려오면
새누리당 공천 여론조사 전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고 꼭 전화를 받아주셔서
꼭 OOO 에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후보자 지지.호소 내용 포함.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2016. 3. 2.)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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