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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의 당내 경선관련 문자메세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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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누리당 당내 경선관련 여론조사에 관련된 문자메세지를 예비후보자 명의로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가능한가요?

2.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제 3자의 명의로 불특정 다수에게 여론조사 및 지지관련 문자 발송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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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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