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 아니라 민중당 예비후보자의 기호 사용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2. 공직선거법 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 순위 등) 제4항, 제5항과 관련해 통일기호 부여 정당 및 후보자를 제외하면, 의석 1석의 민중당은 직전 총선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으므로 비통일 기호 중 최우선 기호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볼 때, 민중당은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 6번’에 해당할 것으로 후보자가 알수 있으므로 이 기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민중당 예비후보자가 기호 6번을 어깨띠 및 표지물, 선거사무소의 외벽 간판·현판·현수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재차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4. 아울러 예비후보자의 명함, 예비후보자 전화 안내멘트, 예비후보자 공약집, 그리고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이 기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