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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의 교회앞에서 명함배포에 대한 질의
내용
2016년 3월 6일 일요일 오전 의정부에 소재하는 광명교회에서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포하는 중 교회 앞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명함배부시 종교시설은 교회 밖 , 사찰은 일주문 밖에서는 선거법에 저촉없이 가능하다고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 중앙선관위규칙 제26조의2 의 관련법령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앞에 조성된 광장이 교회의 소유지이기 때문이라고 어느 분이 그러기도 하였는데 그 곳은 사방으로 공개되어있어 교인외에도 주변 시민분들의 지나다님이 잦은 곳이기도 합니다. 예비후보자가 공개된 교회앞 광장이 누구의 소유물이며 공개된 장소를 사유지인지 확인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예비후보자가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을 하던 중 이런부분은 이해할 수 없어 질의를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2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명함배부가 금지되는 ‘종교시설의 안’이라 함은 덧붙임 관련
판결문과 질의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8. 24. 판결 2006고합189 中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교부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나 그 배우자라 하더라고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에서는 예비후보자의 성명, 사진 등이 게재된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6. 5. 5. 09:30경부터 09:50경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 314에
있는 종교시설인 ‘수국사’의 대웅전, 일주문 앞 길 등지에서 위 수국사를 찾은 선거구민들에게 위 공소외 1의 사진과 약력 등이 게재되어 있는
명함 70여매를 배부하면서 위 공소외 1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함을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덧붙임 2] 인천지방법원 2006. 9. 14. 판결 2006고합410·500(병합) 中피고인들이 명함을 배부한 장소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하철역이 차지하고 있는 일정한 구역’이라는 문언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지하철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그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을 막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통상 지하철 공사의 실질적인 관리, 지배력이 미치는 곳 중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을 위하여
이용하는 공간인 통로, 개찰구 밖 매표소 부근, 개찰구 안의 승강장 등이 모두 위 “지하철역 구내”에 포함되고, 지하철 이용과 무관한 지하상가
등은 “지하철역 구내”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과 2가 작전 지하철역 승차권 발매기 앞 통로에서 명함을 배부한 사실,
위 지하철역에는 간이매점 이외에는 지하상점이 없는 사실, 위 지하철역 지상에 횡단보도가 있어 주변 도로를 지난 사람들은 주로 지상의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작전 지하철역은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설계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명함을 배부한 지하철 승차권 발매기 앞 통로는 지하철 공사의 관리,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 중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을 위하여 이용하는 곳으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하철역 구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덧붙임 3] 지하철역 구내의 범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통상적으로 지하철역 입구 계단이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2호 단서의 “지하철역 구내”에 포함되는 것인지와 동
장소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인사 및 명함 배부)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0. 3. 10. 조성안 질의)【 답 】 귀문의 경우
지하철역 입구 첫 계단부터 지하철역 구내에 포함되며, 예비후보자는 지하철역 구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사를 하거나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을
것임. (2010. 3.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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