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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의 개인사업 개업식 개최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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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지방선거 자치구의원 예비후보자입니다.
1. 예비후보자가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 중이던 음식점의 업종 변경으로 인한 개업식을 해야하는데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그 음식점이 해당 선거구안에 위치해 있으며 개업식 초대 손님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선거구민이 일부 포함됩니다.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본인의 음식점 개업식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2. 정당의 후보로 확정되어 기호가 확정된 경우..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등에 '예비후보'가아닌 '후보'라 표기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지난 2010년에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질의합니다. (예비홍보물에는 법정 서식이니 예비후보표기를 할것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개업식에 참석한 일반선거구민에게 음식물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 개업식을 개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3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기간 전이라도 개업식을 개최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 추천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명함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등에 후보자라고 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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