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역마다 답변이 다른것 같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합니다.
1.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기 선거구 밖의 다른지역에서 자신의 선거운동 명함 배부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2. 동료 A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청을 받은 B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원들과 동행하여 동료 A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개소식장은 초대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경쟁자 측이나 일반인도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3. 시장 후보의 후원금을 모금할 때 익명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시 중 어느 때 익명 처리가 가능한지요? (이전에 아래의 답변을 받았으나 명쾌하지 않아서 재질문합니다)
1번) 18원 입금 (통장표기 입금자 : 정신차려 XX) - 후원인과 연락이 안돼서 후원인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2번) 5만원 입금 (통장표기 입금자 : 홍길동) - 후원인 홍길동이 익명처리를 요구한 경우
3번) 5만원 입금 (통장표기 입금자 : 화이팅!!) - 후원인과 연락이 됐으나 후원인이 익명처리를 요구한 경우(은행 통해 후원인과 연락함)
이전답변) 귀문의 경우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들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