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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명함배부 외
내용
선거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역마다 답변이 다른것 같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합니다.

1.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기 선거구 밖의 다른지역에서 자신의 선거운동 명함 배부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2. 동료 A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청을 받은 B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원들과 동행하여 동료 A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개소식장은 초대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경쟁자 측이나 일반인도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3. 시장 후보의 후원금을 모금할 때 익명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시 중 어느 때 익명 처리가 가능한지요? (이전에 아래의 답변을 받았으나 명쾌하지 않아서 재질문합니다)
1번) 18원 입금 (통장표기 입금자 : 정신차려 XX) - 후원인과 연락이 안돼서 후원인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2번) 5만원 입금 (통장표기 입금자 : 홍길동) - 후원인 홍길동이 익명처리를 요구한 경우
3번) 5만원 입금 (통장표기 입금자 : 화이팅!!) - 후원인과 연락이 됐으나 후원인이 익명처리를 요구한 경우(은행 통해 후원인과 연락함)

이전답변) 귀문의 경우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들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이 다수 왕래하는 곳에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후보자도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거구민이 다수 왕래하는 곳(선거구 내외 불문)에서 예비후보자와 달리 호별 방문에 이르지 않는 한 장소 제한 없이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행위가 다른 선거구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 그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8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들이 다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축사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다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연설을 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11조에 따라 후원인이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에게 알리지 않거나 익명기부 처리를 요구하더라도 금융기관을 통해 후원회의 예금계좌로 후원금을 기부한 입금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익명기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의 ‘2006. 9. 22. 국회의원 양형일 질의에 대한 2006. 9.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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