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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선거용명함 뒤면에 경력란에 정규대학이외에 어떤 다른 것을 기재할수 없는지요?
내용
본인은 대구시의회의원예비후보자입니다
선거용명함 뒤면에 학력란 말고 경력란에"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최고리더과정 제1기수료, 대구가톡락대학 미래포럼 제7기수료, 차이나 포럼 제10기 수료,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제3기수료"라고 기재를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요?

만약 그런 것을 기재해서는 안된다고 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표기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시간내 답을 주었으면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를 포함함)의 명함에 비정규 학력(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최고리더과정 제1기 수료, 대구가톨릭대학 미래포럼 제7기 수료, 차이나 포럼 제10기 수료)을 게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를 포함함)의 명함의 경력란에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제3기 수료라고 사실대로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 정규학력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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