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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등록관련 공직선거법 질의
내용
1.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2015년12월15일)이전에 일반적으로 갖고 다니는 명함에 "예비후보자"라고 명시하고 배부해도 되는지?
2.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2015년12월15일)이전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12월19일)을 알리는 초청장(본인이 예비후보임을 명시, ex)예비후보 000입니다)를 현재 시점(15년 12월 초)에 배부해도 되는지?

상기 2가지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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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제60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자신을 예비후보자라고 게재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예정인 자가 통상적인 우편물의 배달일정에 맞춰 선거사무소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와 직접 관련 있는 당직자, 친지 등 제한된 범위의 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 며칠정도 앞당겨 의례적인 내용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하는 경우라면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위의 초청대상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초청장에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제25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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