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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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들에 대해 홈페이지 상에서의 인기투표에 대해서.
내용
12월 15일 전후해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예비후보자들이 등록이 될텐데요,
언론에 노출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이들의 목록을 보여주고,
정책들을 질의하거나, 인기투표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인기투표는 홈페이지 회원들에게만 권한이 있습니다.
정책 질의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선거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의 목록을 게시하는 것과 예비후보자에게 정책을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로서의 지지추천의사를 투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표본오차율응답율 등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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