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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들 이래도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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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요번에 2월경 스마트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011에서 010으로 번? 변경이 되었구요 그리고 011로 사용하던 번호를 아예 공지를 하지 않겠다고 대리점에 요청을 했구요
그런데 요번에 부산에서 남구청장으로 출마예정인 인물과 시의원으로 출마 예정인 사람이 문자로 선거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일러난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여 단체문자를 보냅니다.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분명 선거사무실에서 보냈다고 하겠지요. 그리고 시의원 출마예정인 사람은 아예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온것입니다. 참 기가 찹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올바른 정치를 할 수있겠습니까? 그리고 가관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사항을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대 선거홍보문자로 보내는 법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디에서 개인정보를 유출을 해서 보내냐는 것입니다. 관리위원회에다 물어 봤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을 한다더라도 받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서 문자를 받는 것은 어떻게 책임지꺼냐고 물어 봤습니다. 말이 없더군요. 문자를 보내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동의를 얻어 문자를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행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지만 정치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더썩었어요... 제발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갠적으로는 정치하겠다라는 인간들 다 쓰레기 같아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진짜 문제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선거 깨끗한 한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펜으로써 따끔하게 혼좀 내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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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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