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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기탁금 질의
내용
12월 15일 예비후보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선거구가 변경되면 예비후보 등록시 지급한 기탁금이 존속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선거구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을 해야 해서 기탁금도 새로이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2015. 12. 11.)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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