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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가 후보자가 되는경우
내용
예비후보자가 정식후보자가 되어서 당선되는경우

이 후보자의경우 예비후보자 일때 사용한 돈 또한 같이 보전되는건가요?
혹은 정식후보자가 된 후에 사용한 돈만 보전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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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1.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2. 「정치자금법」
제40조
(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3.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4. 제6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의 비용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7.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소속 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8. 청구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9.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


10.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한다.


11.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생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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